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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그리고 완화


2019.03.26(기준)

- 내용은 보건복지부 참조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그리고 완화부양의무자 기준 그리고 완화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하네요.



**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1)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의료급여)

2)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총쳔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3)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생계|의료급여)


** 교육급여는 15.7월부터 / 주거급여는 18.10월 이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안내

1)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총족

2)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 받을수 없는 경우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의료급여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주거급여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교육급여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 등 총 7종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이나 조건이 충족되시는 분들은 꼭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필요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해 본 내용이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직접 방문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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