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9월 28일
언제 명절이 오나 싶었는데
추석이 끝나고 벌써 개천절도 전부 지났습니다.
명절동안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여러 운전자들을 보면서
아직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어른들도 계셨고,
저도 몰랐던 내용이 있기에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9월 28일
1.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예전부터 시행된다는 얘기만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 도로를 가도
전 좌석은 안전띠 착용을 해야 합니다.
※ 안전띠 미착용 시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 되며,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있는 경우에는 6만원이 부과 됩니다.
※ 택시나 기타 사업용 차량을 탑승시에도 역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2. 범칙금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국제운전면허발급거부
범칙금,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들에 한해서 지방경찰청장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수 있다고 합니다.
※ 범칙금, 과태료 완납시에는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미루지 말고 체납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범칙금, 과태료가 생길때 바로바로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경사지에서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언덕길, 경사길에서 자동차 브레이크가 걸려 있지 않아 사고가 나는 것을 종종 뉴스를 통해 보고는 합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 의무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하며 사이드, 풋 브레이크를 통해 경사지에서는 항상 미끄럼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 위반시 범칙금
-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 4만원
- 승합차, 4톤이상 화물차 : 5만원
4.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운전자가 음주운전 (혈줄알콜농도0.05%이상) 시에는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 범칙금 3만원, 측정거부시에는 10만원이 부과됩니다.
5. 자전거 운전자, 동승자 안전모 착용
자전거 운전자, 동승자는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안전모를 항시 착용해야 합니다.
※ 처벌규정에 대한 내용은 아직 공지되어 있지 않으나 의무 착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숙지하시고 불이익 당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하며,
시행 후 2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가지고 12월 1일부터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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