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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산행을 하면 과태료 부과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3월13일부터 이미 시행이 되어

 6월간의 계도기간중에 있습니다.


금지구역에서 음주산행 위반시

1차는 5만원, 2차 위반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음주산행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국립.군립.도립 공원에 포함되어있는 산 전체입니다.


그리고 대피소나 취사구역도 포함 되어있습니다.













음주산행 금지법을 만든 이유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여러가지 안전사고에 신경을 쓰는 중이라고 하네요.



1.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2. 자연 훼손 예방 













하기는 음주산행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금지 구역과 공고문입니다.



산, 대피소 정보.







탐방로. 산 정상 정보.








산 정상 정보.








암방 지역 정보.





개인적으로 등산하면서 술 한잔이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과한 것은 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즐겁고

안전한 산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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