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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연봉은 간단하게 말하면 일 년 동안에 받는 봉급의 총액을 말합니다.

월급 x 12개월로 간단하게 생각할수도 있는 논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여금, 성과급, 세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상여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여금은 쉽게 얘기하면 보너스입니다.

기업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상여금은 보통 8번에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격월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생산액이상의 성과를 올린 경우 지급되는 강제성이 없는 임금으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상여금이 포함된 연봉으로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과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 또는 팀으로 성과로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입니다.

지급 기준 및 보수는 기업마다 다르며, 성과급은 상여금과 달리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잘 모르시는 내용중 하나인 퇴직금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했을 경우에

근로연수 1년에 대해서 평균 입금의 30일분을 받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1년 일했을때 1개월분의 평균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 퇴직금입니다.




실 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세금을 떼야 합니다.

제시하는 연봉에는 소득세, 주민세 그리고 4대 보험 중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이 포함됩니다.




실 수령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지급하는 방식과 금액에 대해서 

기업의 지급방식과 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과금, 상여금, 퇴직금에 대한 기업지급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여금은 몇프로를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그리고 기타수당에 대한 세부사항 확인도 필요합니다.


기타수당교통비, 영업활동비, 유류지원비, 직급수당, 식비, 자격수당 등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역시 기업에 따라서 연봉내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중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할때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셔서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1년이상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1년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좋지 못한일로 사업주와 틀어져 퇴직금 문제로 법적인 문제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편법으로 연봉이 높은것처럼 보이는 사업주 사례도 종종 볼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로

서로 불편함을 겪는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가요?


어느 투표조사에 의하면 어쩔수 없는 금전적인 부분이 좋은 일자리의 중요한 요건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수 있는 직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점점 가정이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가 될수 밖에 없는데요.

사업주도 누군가의 가정 일원이고 일하는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일처럼 내가정처럼 서로 아껴주고 배려한다면 조금 더 질적으로 향상되고

생산적인 직장이 될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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